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전화한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이를 몰래 녹음해 10억원을 요구했다.
B씨는 당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전화번호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 갈취를 위해 같은해 8월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열흘안에 10억원을 달라"며 "응하지 않으면 B씨의 가족, 사위 등에게 음성파일을 넘길 것"이라고 협박했다.
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10억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