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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중수청 설치, 지도부 판단에 달려…정기국회 때 가능"


입력 2021.05.24 09:52 수정 2021.05.24 09:5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검찰개혁특위 보고 후 설치 논의

"중수청법, 정기국회 때 처리 가능"

"지도부 판단이 중요"…송영길 압박

"법사위원장 이미 내정, 6월 중 선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준비된 상황을 봤을 때 정기국회 때까지 가능하다"며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박 의원 등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들은 당 지도부의 검찰개혁특위 출범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촉구해왔다.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기존에 고민해왔고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도부 판단에 따라 (처리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은 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왔는데 새로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특위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다"며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지속되든지 진행이 되는데 아직 저희가 신임 당 대표에게 보고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보고를 하고 나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어떻게 할지, 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도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6월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대행 체제로 당분간 법사위를 꾸려나갈 예정이며,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역시 박 의원이 진행할 공산이 크다. 법사위원장은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이며, 국민의힘에는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박광온 의원으로 내정된 상태이고, 다만 야당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자며 실제 선임 절차는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6월 중에는 (선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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