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한 배우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한 사실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5)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여배우를 후원했다거나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해 명예감정이 훼손됐다"면서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김씨는 어떠한 사실 확인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사과하기는커녕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극적 양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공인으로서 저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고 비판의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적 업무와 관계가 없고 피해자인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또 다시 그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8일 같은 채널에서 "이전에 말했던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