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6000만원·월세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운영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정부는 임대료 공개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 기간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증금6000만원·월세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운영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정부는 임대료 공개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 기간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