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단지 근처에 업소 오픈 예정...영업중단 국민청원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상업지구에 24시간 리얼돌체험관이 오픈을 앞둔 가운데 의정부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30일 청원을 올린 의정부 시민은 “리얼돌 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며 청원을 올린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작성자는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시설 200m 안에서만 영업이 제한이 된다고 한다”라며 “현행법상 스쿨존은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런 유해업소는 200m내로 규정을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그런데 의정부는 200m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라며 허술한 법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 이란 단어를 읽어야겠냐”고 분통을 떠뜨렸다.
이 국민 청원은 1일 오후 6시 현재 참여 인원이 5700명이다.
아울러 작성자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내가 사는 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으로 단백질 인형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위해 제작됐으며 가격은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편 지난 4월에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리얼돌 영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다. 주민들은 리얼돌 영업을 막아달라고 용인시에 청원을 올렸고 해당 업주는 청원 발의 후 영업장을 자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