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정성 기하기 위한 조치"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법 제38조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 사무 지휘·감독'에 근거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서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서 장관의 이번 지시가 △미흡한 초동수사 여부 △2차 가해 여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며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B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한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군은 이날 오전 A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법무실장 책임하에 군검찰 및 군사경찰을 포함하는 합동전담팀을 꾸렸다. 공군은 관련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기로 했다.
서 장관이 반나절 만에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한 것은 공군에서 불거진 문제를 공군본부에 맡겨선 명명백백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와 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