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시, 2종 7층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주택 공급 속도내나


입력 2021.06.03 14:21 수정 2021.06.03 14:2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7층→25층 공공기여 없이 용도상향…2종일반주거지역 150개 단지 수혜 예상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상향 조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7층'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있었던 별도의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없앴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의 면적에 구역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일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을 추가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총 2070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70개(3.4%) 단지 정도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 중 32%를 차지한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으로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려웠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주변 난개발 우려 등이 있으면 7층 높이 규제를 받는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325㎢ 중 2종 7층 지역은 26%인 85㎢다.


서울시는 이번 의무 공공기여 폐지로 사업이 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여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등 입지 기준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