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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네이버 사옥 태양반사광, 주민 생활 방해 인정"


입력 2021.06.04 10:51 수정 2021.06.04 10:5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반사광 유입 시간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상당히 높아 …손해 배상해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네이버

네이버 분당사옥 통유리에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호소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네이버 를 상대로 신 씨 등 주민 68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11년 신 씨 등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에 빛이 반사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이 태양광 피해로 주거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네이버에 반사광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민들의 태양반사광 피해가 커튼을 치거나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생활방해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상당히 높다”며 "이에 원심은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시각 작업의 방해 등으로만 좁게 봤다"며 2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반사광 차단시설 설치 청구에 대해서도 "2심이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해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 기각 부분도 파기한다"며 "도로 소음 방지벽 설치 관련 판례를 참고해 차단벽 설치 시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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