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후배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4차례나 주거침입한 혐의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여후배 B 씨의 원룸에 무단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지만 또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A씨는 그가 다니는 독서실에 등록하는 등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미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