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LGU+, 통신비 미납자 ‘임의 정지’…방통위, 과징금 6억 부과


입력 2021.06.09 14:02 수정 2021.06.09 14:4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미납 1개월차에 1만6835명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

LG유플러스 로고.ⓒ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용약관 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이면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함에도 미납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 2회 이전인 미납 1개월 차의 불특정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것이 발견됐다”며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 예시.ⓒ방송통신위원회

LG유플러스는 미납자에 대해 이용 정지를 할 경우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 정지일과 기간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7만7000원 이상 미납자 포함)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했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