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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이 그림' 발견하면 뒤도 돌아 보지말고 나오세요"


입력 2021.06.20 15:13 수정 2021.06.20 14:14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모텔 벽 유화그림’ …“액자 아닌 몰카 가능성 높아”

작성자는 해당 그림들이 가장 활발히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모텔에 설치된 벽화 중 일부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액자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액자 사진들이 전부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는 불법촬영을 위한 액자들”이라며 “판매자들은 이미 여러 개의 그림을 바꿔가면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화의 거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교묘히 숨긴다”며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액자 카메라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한 업체의 웹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현재 액자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업체는 “카메라의 보안을 위해 액자의 사진은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겠다”며 “한 가지 작품으로 한정돼 노출 위험이 높았던 기존 제품과 달리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 등 퀄리티 있는 다양한 작품을 보유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이런 것은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괴담도 아니고 현실이라니 놀랍다”, “성범죄 말고 쓰이는 곳이 어디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직장 상사가 선물한 탁상용 시계에서도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진화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이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란 글이 게제됐다. 작성자는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마땅한 규제도 없이 초소형카메라가 인터넷어세 일반인들에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높은 악질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1시 30분 기준 7만 57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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