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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


입력 2021.06.30 17:57 수정 2021.06.30 18:0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WHO 긴급 승인 받은 백신, 권장 횟수만큼 접종완료 후 2주 지나야 인정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뉴시스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도 내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격리가 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동일한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나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국가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도 격리 면제 대상이다.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기업인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 www.btsc.or.kr)를 이용하면 된다.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국내거주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재외국민 등의 경우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면 벌금과 출국 조치를 받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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