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하자 즉시 반박 입장 밝혀
“유해 콘텐츠 차단 등 고객 보호장치 효과 떨어질 것”
‘구글 갑질 방지법’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규제 대상인 애플이 즉시 반박에 나섰다.
애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구입 요청과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이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이 정책은 이미 애플이 10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정책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앱 시장 사업자가 지위를 악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구글은 물론 애플도 자사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등록된 47만5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은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39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은 이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