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모순 있어…의심 여지 없을정도로 증명 안되고 증거도 없어"
'장애인 폭행 혐의'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장애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폭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 몸에 여러 곳에 상처가 났다"며 "보조강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 3명을 학대하고 2017년 6월 사회 연령 5세 수준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의 전 대표 아들이었던 A씨는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이 전주시 인권센터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장애인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