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기소냐 불기소냐 '조희연 딜레마' 공수처…"옳고 그름 떠나 이미 정치적 문제"


입력 2021.07.29 05:45 수정 2021.07.28 21: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소 결정시 여당 반발…최재형 야당 대권주자 되면서 '표적감사' 공세

불기소 결정시 야당 반발…"범죄인 비호처, 존폐론 논란 불가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향배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 사안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기소·불기소 어느 쪽 결정을 내리든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지는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입건 3개월 만에 이뤄진 피의자 소환조사로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주기를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공수처 설립을 주도하고 지지기반이 돼줬던 여권의 거센 반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공수처가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존재 기반이 흔들린다"며 공수처를 겨냥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교육감 의혹을 감사·고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이번 의혹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표적감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안은 불법행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해석될 것"이라며 "여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객관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 공수처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만 가지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정반대 결정을 내리면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양측 갈등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반대로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상징성이 있는 '1호 사건' 선정부터 실패했다는 여야 양측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권은 공수처가 '친정권 도피처'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출범 이래로 '이성윤 지검장 특혜 조사'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친정권 논란이 잇따랐고 임명된 검사들의 수사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교수는 "공수처는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1호 사건을 선정했을 텐데, 끝내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하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며 "진보 진영 인사인 조 교육감을 풀어주면서 이른바 '범죄인 비호처'가 됐다는 비판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기소를 하는 게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만큼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스스로 입건하고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체면을 제대로 구기는 것"이라며 "1호 사건 수사부터 실패한 공수저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며 "특히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한 게 '직권'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불기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