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가입 변호사 1440명 징계회부 진정 접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 광고 플랫폼 이용 징계 규정에 따라 5일부터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변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 모두 합치면 징계 요청은 1940명에 달한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 징계절차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변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위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는 변호사 광고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협의 징계를 위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중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법무부는 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한 직권 취소 권한 등이 있다.
변협은 "2015년 한 민원인의 질의에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식 회신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