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손배소송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가해 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생전에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이 2017년 2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옹 등 4명은 2005년 국내 법원에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개별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하급심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