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수 없는 일…원심 선고 형량 가벼워"
친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자신을 돌본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전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