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차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을 보고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