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野 "언론에 재갈 물려 윤미향 보호"
이용수 할머니 "그렇게 해 먹고도 부족한가"
윤미향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이어 또 다른 ‘재갈 물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24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라고 보도된 일부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개정안의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되어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법률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위안부 피해자나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한 출판물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담았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며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곻무집행방해와 비슷한 수준의 중형이다.
개정안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했고, 김민기·서영석·소병훈·윤관석·이규민·이장섭·최혜영·허종식 의원이 서명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함께했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25일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대표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법의 보호 대상에 ‘관련 단체’를 넣음으로써 윤미향 의원과 소속 단체였던 정의기억연대를 비호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윤 의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의 시초가 됐던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등은 원천봉쇄됐을 것이란 얘기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 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발의에 참여한 윤 의원은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윤 의원은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가짜 혹은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