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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외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입력 2021.08.27 12:27 수정 2021.08.27 12:3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대면 예배 강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야외예배를 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및 신도 800명이 야외예배를 강행해 시민들의 방역 우려가 커졌다"며 "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야외예배가 4단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간 일요일마다 교회 건물 안에서 100명 이상이 모여 예배를 하는 등 방역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성북구가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교회 문을 닫게 되자 교인들은 22일 광화문 일대에 모여 야외예배를 강행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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