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대 '성추행 유죄' 미대 교수 파면…수사 중 신분도 속여


입력 2021.09.08 15:04 수정 2021.09.08 15:0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징역 1년 6월·집유 2년 선고

서울대 2년6개월 동안 범행사실 몰라…교수는 그 사이 승진

서울대. ⓒ연합뉴스

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탓에 서울대는 범행 사실을 2년 6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A 교수는 부교수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8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A 교수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한 여성을 성추행한(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에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 교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 교수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