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액수다.
하정우는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