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1.09.27 14:48 수정 2021.09.27 14:5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인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이었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