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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짖어서 넘어졌다고 3400만원을 요구합니다”


입력 2021.10.14 14:33 수정 2021.10.14 14:38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한문철tv' 영상 캡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아지 짖는 소리에 넘어져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견주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동네 아파트 단지를 산책 중이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어 강아지가 등장해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온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가 내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가 공개한 반려견의 모습. ⓒ한문철tv' 영상 캡처

이를 두고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보자는 본인의 반려견이 “‘미니 슈나우저’로 키는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는 8kg가량”이라고 소개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인 강아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깁스만 한 상태이며,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가 덤비지 않았더라도 짖은 것만으로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목줄을 꽉 잡고 있었더라도 짖지 않도록 주의 했어야 했다”면서 “일단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의 크기, 사고 발생 위치,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 방법 등 운전자의 소득과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변호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금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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