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
포털과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10 건 중 9 건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9개 사이트에서 2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개 사이트당 1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들 159개 사이트에는 과태료 22억4000만원·과징금 55억35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로는 해킹이 143 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직원 과실(8%),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미파기로 적발된 사이트는 총 59곳에 달했다.
개인정보 미파기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2160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해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