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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메뚜기, 부유층 회원제 유흥업소 적발…5만원 양주 100만원에 팔았다


입력 2021.10.21 09:24 수정 2021.10.21 09:3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방 5개에 손님이 가득…과거 텐프로 영업하던 점주, 1년 만에 꼬리 잡혀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 께 서울 역삼동 상가 지하에서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 등 28명을 적발했다.ⓒ수서경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1년 넘게 단속을 피한 '비밀 유흥업소'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됐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 께 서울 역삼동 상가 지하에서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 등 28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강남구는 이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방식으로도 주점을 운영했다.


또 이들은 회원제 방식으로 비밀 영업을 하면서 3개월마다 강남과 서초 지역에서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영업'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점주 A씨는 과거 '텐프로'라고 불리는 강남 최고급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제한되자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5만원 짜리 양주를 100만원에 파는 등 비싼 가격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영업 중인 방 5개 모두 손님이 가득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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