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故 노태우, 서울대병원서 '국가장' 5일장으로···국립묘지 안장은 안 해

이홍근 PD (lhk1231@dailian.co.kr)

입력 2021.10.28 08:09  수정 2021.10.28 08:10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으로 진행

국립묘지법,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 제외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법규상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유족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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