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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공람종결' 처분


입력 2021.11.10 11:14 수정 2021.11.10 11:1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관계였다가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72)씨가검찰에 비상상고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지난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다. 정씨는 최씨가 위증한 문서가 증거로 작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공람종결에 불복해 지난달 재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관계였다가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72)씨가검찰에 비상상고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지난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다. 정씨는 최씨가 위증한 문서가 증거로 작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공람종결에 불복해 지난달 재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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