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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에 물건 올려놔 신고당한 이웃이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입력 2021.11.13 00:01 수정 2021.11.12 16:28        심민희 기자 (simmh1@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비상계단에 물건을 올려둔 뒤 신고를 당한 이웃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제 옆집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글쓴이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벨이 계속 울리길래 봤더니 옆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웃이라고 해봐야 벨 누르고 그럴만한 교류나 친분이 전혀 없었다"며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이웃이 다짜고짜 '네가 신고했어?'라며 큰소리를 냈다"며 "화를 내면서 악쓰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이웃이 비상계단에 물건을 올려놓아 신고를 당했다"며 "그 신고를 우리 집에서 한 줄 알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뒤늦게 상황 파악이 돼서 '제가 신고를 한 건 아닌데 비상계단 앞에다 저렇게 놓는 건 불법이다'라고 말했더니 더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이후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진짜 신고자가 나타났다"며 "그랬더니 사람 때릴 기세로 달려가서 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란이 커지니 경찰과 관리소 직원들이 나와 상황이 정리됐다"며 "그 집 애가 고등학생인데 뭘 보고 배울지 부끄러워서 자식은 어떻게 보냐"라며 마무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피곤하다", "공동공간을 저렇게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피난 시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구(계단 참, 복도) 피난 대피에 지장을 두는 행위를 하는 자전거 및 물건 적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차 100만원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이다.

심민희 기자 (simmh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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