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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치어 숨지게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1.15 09:36 수정 2021.11.15 11:2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피해자 2명 치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윤창호법 규정상 최고형량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법정최고형을 구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숨지게 만들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규정상 최고 형량이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km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으며, 대전에서 혼자 살면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다른 행인 한 명은 30대 남성으로,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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