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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정식수사 전환


입력 2021.11.17 17:04 수정 2021.11.17 17:0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시민단체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고발장 제출

경찰, 아직 관계자 소환조사 등 추가절차 진행 안 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해 온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이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도는 지난달 21일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지난달 15일 양평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하는 등 내사를 이어왔다. 다만, 경찰은 아직 관계자 소환 조사 등 추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정식 수사 전환을 검토하던 차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성명불상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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