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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입력 2021.11.21 13:54 수정 2021.11.21 13:5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경찰청 전경.ⓒ뉴시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8시30분경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의붓아들 B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친부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진료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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