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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도정 사유화…총리나 두는 5급 수행비서 둬"


입력 2021.11.25 12:53 수정 2021.11.25 14:0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행안부 조사, 감사원 감사 해야"

李 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도 검증

"매달 20일 현금 150만원 출금

혈세 유용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가 최근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향한 검증의 칼날을 꺼내들었다. 김 여사가 경기도지사 배우자 시절 국무총리나 둘 수 있는 5급 수행비서를 두는 등 도정을 사유화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특위 박수영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부인 김혜경 씨가 지방직 5급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5급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총리다. 장관의 수행은 6급, 대통령의 수행운전기사는 4급이다. 김혜경 씨가 총리급 수행을 두고 다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와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3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했다. 경기도 기조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내 특히 경기도정에 밝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은 단체장 배우자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소개하며, 김혜경 여사에 대한 행안부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단체장의 배우자는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고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면서도 "김혜경 씨의 각종 행사와 나들이에 수행 배모 씨가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안부가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할 것이며, 감사원도 감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재직하는 동안 특정 시점에 다달이 정기적인 인출 정황이 있어 용도가 의심스럽다는 의혹 제기다.


박수영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현금 집행을 못하게 돼있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업무추진비로 1억4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며 "불가피하게 쓸 때에는 품의서에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하는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매달 20일을 전후해서 동일한 금액 150만 원을 출금했다. 명목은 수행직원 격려"라며 "매달 20일에 150만 원을 지속적으로 출금하다니 통상 공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을 빼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줬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로부터 자료 제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료가 여전히 오지 않는 것을 보니 권한대행 체제의 경기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그늘에 있는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과오납금을 반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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