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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양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아동학대살해죄, 검찰 송치


입력 2021.11.29 10:21 수정 2021.11.29 10:4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최소 살인 미필적 고의 갖고 장기간 학대 지속…경찰, 아동학대치사죄서 혐의 변경

최대 사형선고 가능

3세 양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3세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최대 사형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3)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이모 씨(33)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아빠인 A 씨도 방임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장기간 학대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를 변경했다.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대장)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을 찾았다. 상습적 학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 씨의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고, 이씨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진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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