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견상 특이점 없고 정밀검사 결과 시간 걸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1차 부검결과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유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외견상 특이점이 없고 정밀 검사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 조사에 대해서는 '유 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10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당일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