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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 내일 발표…사적모임 4인·영업 밤 9시까지 가닥


입력 2021.12.15 20:50 수정 2021.12.15 20:5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18일부터 연말까지 2주 간 적용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1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주재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주요 방역조치들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해 온 만큼, 이번 방역강화 조치 방안 역시 이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지역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은 별도 제한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다중이용시설 업종별로 다른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서실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과 식당 등 취식을 하는 공간은 위험도가 다른 만큼 세분된 조치를 적용한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이용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 간 적용될 전망이다.


방역조치 강화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는 16일 중대본에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에 규정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꼼꼼히 보상하는 것은 물론 '수용 인원 70% 한정', '4㎡당 1명' 등 인원 제한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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