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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알바 후 귀가하던 대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1년'


입력 2021.12.16 11:12 수정 2021.12.16 11:1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 구호 조치 않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고려"

아르바이트 귀가 여대생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차량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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