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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 무산 위기’ 심석희, 법적 대응 나설까


입력 2021.12.22 00:01 수정 2021.12.22 08:35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내년 2월 4일 올림픽 개막 앞두고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혹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코치와 동료를 향한 욕설 및 비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가 과연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심석희 측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대표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올림픽 개막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심 요청보다는 법적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 있는데, 만약 기각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올림픽 개막은 내년 2월 4일이지만 그 전에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은 1월 24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일단 심석희 측은 언론을 통해 “빙상연맹의 징계에 대해 검토 중이며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향후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심석희와 최민정. ⓒ 데일리안DB

한편, 심석희는 지난 2018년 2월 22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이에 따른 고의충돌 의혹은 최근 심석희가 국가대표 코치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심석희는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모두 넘어져 어부지리 금메달을 땄던 브래드버리를 언급했는데 최민정 측이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심석희가 미는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고의충돌의 증거는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대해서는 심석희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라 상벌위는 이를 놓고 이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심석희와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도 이날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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