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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산 택시비 '먹튀' 10대女 2명 검거…경찰, 피해자에 신고취소서 요청


입력 2021.12.31 10:29 수정 2021.12.31 10:4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 입건

1명 내리고 다른 1명 미충전 교통카드로 요금 내는 척 하고 달아나

경찰 "고의성 입증되면 사기혐의 등 적용해 불구속 송치 예정"

경찰서 내부ⓒ연합뉴스

경기 수원에서 고양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7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0대인 A양 등 2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께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타 일산 백마역에서 내린 후 요금 7만35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한 명은 먼저 내리고, 다른 한명은 요금을 내는 척하며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넨 후 바로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 택시기사 B씨가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택시 무임승차 수원 곡반정동에서 일산 백마역까지 여성 2명'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인근 CCTV(폐쇄회로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신고취소서를 써달라고 요청해 B씨가 얼떨결에 써준 사실도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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