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 내년 6월까지 임대료 경감 연장


입력 2021.12.31 13:04 수정 2021.12.31 13:05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지난달까지 8만4495건, 840억원 혜택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경감 지원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 중소기업은 재산가액 5%에서 3%로 최대 종전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고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 중이다.


이밖에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 11월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상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