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으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