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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전 KIA 투수 브룩스, 집행유예 3년


입력 2022.01.26 10:40 수정 2022.01.26 10:40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KIA서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 ⓒ 뉴시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 에런 브룩스가 마약류를 밀수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브룩스가 밀수했다가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인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 해 7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국제우편으로 브룩스가 주문한 대마젤리 등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냈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광주시 서구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브룩스는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며 “나의 과실로 팬과 구단, 팀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소속 구단 KIA는 지난해 8월 브룩스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통보받자 해당 사실을 즉각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고, 임의탈퇴 공시도 요청했다.


한편, 브룩스는 2020년부터 2시즌 동안 KIA 유니폼을 입고 에이스로 활약했다. 그는 KBO리그 통산 36경기에 출전해 14승 9패, 탈삼진 185개,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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