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9시 넘어 취식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린 남성 손님의 사례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손님에게) 밤 9시 넘어서 먹는 거 안된다니까 손님이 '(그럼 손님은) 왜 받냐'며 우유를 던지곤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현재 편의점은 방역지침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취식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매장 관리자와 손님 둘 다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 방역지침에 따라 손님에게 합당한 제지를 가한 것.
A씨는 "카드 결제해서 (신고하면)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3주가 넘도록 (경찰)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편의점 내부 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 속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은 A씨를 향해 우유를 던졌고, 우유갑은 A씨의 머리를 맞고 그대로 터져 사방에 튀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카드결제했는데 왜 못 잡나", "우유값만도 못한 인성"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편의점 직원이 방역지침을 지키다 봉변을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편의점 직원의 뺨을 때린 손님의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