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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중학교 남교사, 속옷도 안 입고 온라인 수업 중 특정 부위 노출


입력 2022.02.09 18:13 수정 2022.02.09 10:5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JTBC뉴스 보도 영상

경기도 성남시 한 남녀공학 중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국어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래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이런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문제의 수업에 참여한 건 중학교 3학년이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교육지원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온라인 수업은 상반신만 촬영되기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거라며 경찰에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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