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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의전 논란'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국민권익위


입력 2022.02.09 17:16 수정 2022.02.09 17:2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권익위,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 검토 후 보호 신청 내용 확인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1박 2일 경남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통영 굴 작업장에 방문한 뒤 경남 방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보자 A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김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뒤 신원이 노출된 탓에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증거 수집을 위해 일을 다닌 것인가'라며 A씨가 '과잉의전' 의혹을 공개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권익위는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A씨의 주장을 인용,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 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씨에게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 사적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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