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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에 편파적"…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


입력 2022.02.17 20:11 수정 2022.02.17 20:1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조국 담당 재판부, 동양대PC 증거 배제…대법은 증거 인정

검찰 반발했지만…법원 "불공평한 재판할 우려 보이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재판은 곧 재개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의 촉매제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전합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전날 단행된 법관 사무분담에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증거결정 등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해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의심된다며 지난달 14일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증거를 사용한 정 전 교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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