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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입력 2022.02.23 09:28 수정 2022.02.23 09:2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동양대 PC 증거능력 여부에 초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22일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고 사유에 대해 “기각 결정 이유, 증거와 법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자,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배척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지난달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일각에선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추후 검찰이 낸 즉시항고 사건 심리와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본안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언론 입장문을 내려다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다.


검찰은 “항고 제기 여부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취지의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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