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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대장동 이재명 상대 안하려고 해…수사의지 없어"


입력 2022.03.03 05:27 수정 2022.03.03 10:1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이호선 교수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일당 배당이익과 배임액 오류있어…초동수사 부실"

우덕성 변호사 "성남시장 사업시행 과정 감독할 의무…민사상 중과실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워낙 캐릭터 독특하고 대응 악랄해…힘빠진 검찰 이재명 피하려고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저녁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대장동 4인방'을 잡아들이는데 그치고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곳곳에 허점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욱문회회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그 후, 거짓과 탐욕으로 건설한 부패의 왕국을 해부하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교모 공동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대장동 일당의 배당이익에 오류가 있고, 기소된 배임액수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의뜰'에서 7% 지분을 가진 대장동 일당이 배당 이익 4039억원과 분양 수익 2352억원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는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대장동 사업의 특정금전신탁 업무를 맡은 SK증권에 직접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대장동 일당이 챙긴 배당이익은 4039억원이 아닌 4059억원으로 약 20억원의 오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검찰이 배당 수령액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SK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인지 혹은 화천대유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초동수사부터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당이익 총액 산정 오류와 별개로 배임액수 산정 방식 역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는 경우'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정상적으로 있었을 경우 성남도개공은 356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배임액도 651억원이 아닌 3561억원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우선배당 후 남은 금액은 4059억원인데 이것을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에 보통주 지분배율대로 배당했을 경우 천화동인7개사로 구성된 화천대유는 498억원(4060x7/57)을 챙기고 나머지가 성남도공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검찰의 수사는 전반적으로 배임 혐의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축소·은폐 부실 수사였음을 시사한다"며 "애초부터 대장동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욱문회회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그 후, 거짓과 탐욕으로 건설한 부패의 왕국을 해부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또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인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성남도공이 대장지구 내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한 것은 불법이며, 검찰이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일컫는다. 수의계약은 경쟁 상대가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이다. 다만 경쟁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우 변호사는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이 명시한 11가지 경우가 있는데 화천대유는 11가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의 감독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 제73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는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의 위법이나 타당성 유무의 검토에 의해 사업시행과정을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성남시장이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허위로 작성한 공급계획을 묵인했다면 형사상 배임죄는 물론 민사상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후보의 이러한 문제를 인지 못했을 리 없고, 이와 관련된 고발장도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가 워낙 캐릭터가 독특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악랄하게 대응하다보니 어느 집단이든 그를 상대하길 굉장히 꺼리는듯 하다"며 "특히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서 힘이 너무 빠진 탓에 이 후보의 의혹에 대해 손을 더욱 안 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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