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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3번째 소환조사


입력 2022.03.14 18:11 수정 2022.03.14 18:1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17일 곽상도 첫재판 앞두고 보완 조사…곽상도 "무죄 투쟁할 것"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을 앞두고 그의 아들을 불러 보완 조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 아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4월께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조 출입기자단에 서신을 보내 "대장동으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이유가 없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아무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17일 곽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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